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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집 구하기.메트로 마닐라(렌트.구매)

Mr 산미겔 2025. 3.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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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

메트로 마닐라에서 주택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튜디오 및 1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20.000페소입니다.
  • 2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50.000페소입니다.
  • 3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70.000페소입니다.
  • 4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100.000페소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치와 시설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매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 제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유닛은 외국인이 전체 건물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부동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집을 매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부동산 준비

① 서류 확인

  • 집 문서 (Title Deed): 토지 등기증(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또는 콘도 등기증(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 CCT)
  • 세금 서류 (Tax Declaration & Receipts): 모든 부동산세가 납부되었는지 확인
  • 특별 전력 위임장 (Special Power of Attorney, SPA, 위임 시): 판매자가 필리핀에 없을 경우 필요

② 부동산 상태 점검

  • 집 내부 및 외부 수리 또는 보수 필요 여부 확인
  • 시장가 대비 적정한 가격 책정

2. 부동산 마케팅

① 부동산 중개업체 활용

  • 현지 부동산 중개사 (Realtor)를 고용하면 신속한 거래 가능
    • 유명 부동산 플랫폼 등록 (예: Lamudi, Property24, Carousell, FazWaz)
    ② 온라인 홍보
    • Facebook Marketplace, 필리핀 부동산 관련 그룹에 게시
    • YouTube, Instagram, TikTok 등 SNS 활용
    ③ 현수막 및 전단 배포
    • 집 앞에 "For Sale" 현수막 게시
    • 지역 주민 및 네트워크 활용
    • 3. 구매자 협상 및 계약 체결
      • 시장가 분석 후 합리적인 가격 협의
      ② 계약서 작성
      • Deed of Absolute Sale (DOAS): 소유권 이전을 공식화하는 계약
      • 변호사 공증(Notarization) 필요

      4. 소유권 이전 및 세금 납부
      • Capital Gains Tax (CGT, 양도소득세): 판매 가격의 6% (보통 판매자가 부담)
      • Documentary Stamp Tax (DST): 판매 가격의 1.5%
      • Transfer Tax (이전세): 지방 정부에서 결정 (0.5~0.75%)
      • Registration Fee (등기 비용): 약 0.25%
      ② 소유권 이전 진행
      •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및 Clearance 획득
      • 등기소 (Registry of Deeds)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 변경

      5. 최종 마무리
      • 유틸리티(전기, 수도, 인터넷) 명의 이전
      • 부동산 키 및 서류 인도

      추가 팁필리핀에서 부동산 매매를 직접 진행하시려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 또는 중개인과 협력 → 서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사기 방지 → 구매자 또는 중개인을 철저히 검증
      빠른 판매 원할 시 → 할인 제공, 부동산 경매 활용 가능
    • ①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① 구매자와 가격 협상
  • 내 생각...필리핀에서 집을 렌트 할때 보통 2~5달까지 디포짓(보증금)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계약이 끝나고 디포짓을 돌려 받으려 할때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한다 어디가 부셔졌다 등등 디포짓을 돌려주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차감 시키고 돌려 주려한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할때 파손된 곳이 있다면 꼭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디포짓은 가급적 적은 달수(1달~2달)로 계약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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