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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작은 사업 아이디어 및 유망사업(법적절차)

Mr 산미겔 2025. 3.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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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법적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유망한 작은 사업 아이디어

🔹 1) F&B (음식 & 카페) 사업

  • 한식당 또는 분식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K-드라마와 K-팝 영향으로 떡볶이, 치킨, 삼겹살 등이 인기 많음.
  • 배달 전문 음식점: 필리핀은 GrabFood, FoodPanda 같은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작은 사업이 가능.
  • 길거리 음식 (Street Food Stall):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샤워마, 버블티, 튀김류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 카트 운영.

🔹 2) 관광 관련 사업

  • 소규모 여행사 & 가이드 서비스: 한인 관광객 대상으로 세부, 보라카이, 마닐라 지역에서 현지 가이드 서비스 제공.
  • 렌탈 서비스 (스쿠터, 전동 킥보드 대여): 관광지에서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렌탈 서비스 운영.
  • 숙박업 (Airbnb,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류 팬이나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한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 3) 온라인 & 전자상거래 (E-commerce)

  • 한국 제품 온라인 판매 (K-Beauty, K-Food): Shopee, Lazada 같은 필리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화장품, 라면, 스낵 등을 판매.
  • Dropshipping 비즈니스: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리핀 내 고객이 주문하면 공급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방식.
  • SNS 마케팅 대행: 필리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acebook, Instagram, TikTok 광고 대행 서비스 제공.

🔹 4) 교육 & 컨설팅

  • 한국어 학원 & 튜터링: 한국어를 배우려는 필리핀인(특히 K-POP 팬) 또는 TOPIK 시험 준비생 대상 강의 제공.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영어, 한국어, IT 기술(코딩, 영상 편집) 등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운영.
  • 유학/이민 컨설팅: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유학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인 대상 상담 서비스.

🔹 5) 기타 작은 사업

  • 세탁소 (Laundry Shop): 필리핀에서는 빨래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코인 세탁소나 드롭-오프 세탁소가 인기.
  • 소형 편의점 또는 미니 마트: 한인 밀집 지역(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등)에서 한국 식재료 판매.
  • 헬스 & 웰니스 사업: 마사지샵,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 운영.

2.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법적 절차

1) 사업 유형 선택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 –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등록
  2. Partnership (파트너십)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록
  3. Corporation (법인) – 필리핀 현지인과 합작법인 설립 가능
  4. One Person Corporation (OPC, 1인 법인) –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

2) 사업 등록 절차

  1. 사업자명 등록 (DTI or SEC)
    • 개인 사업자: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법인: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 사업허가증 신청 (Mayor’s Permit & Barangay Clearance)
    • 사업 위치가 있는 지역의 Barangay (동네 행정 사무소) 에서 Barangay Clearance 발급
    • 시청 (City Hall) 에서 Mayor’s Permit 신청
  3. 세금 등록 (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사업자 등록 후 BIR에서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 공식 영수증(OR) 인쇄 및 세금 신고 필수
  4. SSS, PhilHealth, Pag-IBIG 등록 (직원 고용 시 필수)
    • 직원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 (SSS), 건강보험 (PhilHealth), 주택기금 (Pag-IBIG) 가입 필요
  5. 필요한 추가 라이선스 확인
    • 예: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품 허가 (FDA) 필요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DTI 등록만 필요

3.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주의할 점

  1. 외국인 투자 제한 확인
    • 일부 사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어 필리핀 현지 파트너(60%) 필요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사업: 수출업, IT 관련 서비스, 교육 컨설팅 등
  2. 부동산 소유 불가
    •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
    • 하지만 콘도미니엄(전체의 40%까지 외국인 소유 가능)
  3. 직원 급여 및 법률 준수
    • 필리핀은 최저임금 및 노동법이 엄격하므로 직원 급여 지급 및 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4. 부패 & 행정 절차 주의
    • 필리핀은 행정 처리가 느리고, 부패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4. 결론

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 조사, 법적 등록 절차,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입니다.
가장 유망한 사업: 음식업, 전자상거래, 교육 서비스
법적 절차: DTI/SEC 등록 → 시청 허가 → 세금 등록 → 직원 등록(필요 시)
주의할 점: 외국인 투자 제한, 부동산 규제, 행정 절차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명의로 할수 있는 사업이 없어 소위 필리핀 사람에 명의를 빌린 더미(dummy)를 많이 쓴다.

더미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으므로(실제 코로나때 한국으로 잠시 피해 있는 동안 기 기간이 길어질때 필리핀인이 그 사업장을 팔아 도주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가끔적 피하는 경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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