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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필리핀 직원들을 보면 12월에 지급되는 13먼스를 위해 사는것 같다.
한국으로 보면 퇴직금 개념인데 이곳 필리핀에서는 일년에 한번 12월에 지급된다.
필리핀에서 13먼스 월급(13th month pay)은 연말 보너스 개념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매년 지급하는 의무적인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필리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들이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먼스 월급의 주요 특징:
- 지급 시기: 13먼스 월급은 보통 12월 24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지급되어 직원들이 연말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급 대상: 필리핀에서 근로 중인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계산 방법: 13먼스 월급은 보통 연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후, 그 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월급이 20,000페소인 경우, 1년 동안의 총 급여는 240,000페소가 됩니다.
- 이 금액의 1/12인 20,000페소가 13먼스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 세금: 13먼스 월급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13먼스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3먼스 월급이 90,000페소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3먼스 월급의 의의:
13먼스 월급은 필리핀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추가 소득원이며, 특히 연말에 가족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법적인 의무로, 이를 미지급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13먼스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필리핀 직원들은 월급에 대한 가불이 이미 지불되어 더이상 돈을 구할수 없게 되면 13먼스에 대한 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가불을 받고 50% 이상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13먼스 가불은 해주지 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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